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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2-1549호(2022. 7. 6.)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380회
1. 「김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저차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2.07.06. ~ 2022.07.26.(20일간)

붙임 : 김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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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