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저차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2.07.06. ~ 2022.07.26.(20일간)
붙임 : 김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