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2. 7. 6.(수) ~ 2022. 7. 27.(수)(21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