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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2-622호(2022. 7. 6.)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부군수 미래전략담당관 | 조회수 : 214회
1. 자치법규명 : 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보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평생교육 사업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 사업지원, 실무협의회 등 평생교육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평생교육 사업지원 강사위촉 및 초빙 신설(안 제5조)

  ? 실무협의회 위원장 변경(안 제13조)

  ? 평생학습 지원 내용 신설(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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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