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2. 개정이유
ㅇ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20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 ’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
- 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과 함께 특별회계 존속기한 또한 2년연장하여, 관련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안 제20조)
* 도청소재도시건설사업 : 충남혁신도시 홍보, 도시경관 특화사업 등
ㅇ 부서명 변경으로 인한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간사”명칭 변경
▸ "간사 : (기존)내포신도시건설과장 → (변경)혁신도시정책과장
※ 조직개편('21. 1.) 이후, 간사 명칭 변경은 단순 자구 수정 1건에 불과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조례 개정 시 함께 개정함으로 협의(안 제14조)
3. 주요내용
ㅇ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20조)
ㅇ 부서명 변경으로 인한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간사명 변경(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 7. 2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혁신도시정책과(본관 3층)
2) 전화 : 041-635-2851, FAX 041-635-3074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mj0121@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혁신도시정책과(041-635-28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