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7. 7.(목) ~ 7. 27.(수)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