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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2-1090호(2022. 7. 7.)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 조회수 : 266회
1. 구청장 방침 제287호[교통지도과-12981호(2022.7.5.)]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직원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 7. 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2022. 7. 7. ~ 2022. 7. 27.(20일)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1) 전 부서(동): 의견제출
    2)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 입법예고 방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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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