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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2-1092호(2022. 7. 7.)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7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2-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규칙에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 임기에 관한 규정 삭제(제4조)
나. 통·반장의 위·해촉 규정 삭제(제5조)
다. 통장신분증 발급 규정 삭제(제14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전화: (02)2286-5141, FAX:(02)2286-5903, E-mail: ksh8311@sd.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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