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내 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기 간: 2022. 7. 7. ~ 2022. 7. 27.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