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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2-1364호(2022. 7. 7.)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밝은미래국 기후환경과 | 조회수 : 25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내  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기  간: 2022. 7. 7. ~ 2022. 7. 27.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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