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
- 입법예고 기간 : 2022.7.7.(목) ~ 2022.7.27.(목) [210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