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2. 7. 2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7. 7. ~ 2022. 7. 27.(20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입법 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