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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2-898호(2022. 7. 7.)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미래교통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238회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2. 7. 2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7. 7. ~ 2022. 7. 27.(20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입법 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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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