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기존 상위법인「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법률 제18708호, 2022. 1. 4. / 2022. 7. 5. 시행) 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 제명 변경(안 제1조)
- (개정 전)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용어 변경 사항 조례 반영
- (안 제4조) : (개정 전) ‘기본계획’→ (개정 후) ‘기본전략’
- (안 제5조) : (개정 전) ‘이행계획’→ (개정 후) ‘추진계획’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 사항 신설(안 제4조, 제5조)
❍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 사항 신설(안 제6조)
❍ 추진상황 점검의 주체 및 점검 주기 개정
- (안 제6조) : (개정 전) ‘도지사’→ (개정 후) ‘위원회’
- (안 제6조) : (개정 전) ‘매년’ → (개정 후) ‘2년’
❍ 조례 제·개정 수립·변경 시 위원회 통보 사항 신설(안 제7조)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 사항 신설(안 제9조)
❍ 지속가능발전 모범 실천 사업자·민간단체에 대한 인증 제도 사항 신설(안 제21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7.27.(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균형발전과(본관 4층)
2) 전화 : 041-635-2357, FAX 041-635-3037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lky0112@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균형발전과(041-635-2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