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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2-91호(2022. 7. 7.)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 조회수 : 205회
1.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07.07 ~ 07.27 (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수도행정과 (054-760-7815)

붙임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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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