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07.07 ~ 07.27 (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수도행정과 (054-760-7815)
붙임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