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6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일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조직과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무부시장의 명칭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및 통솔범위를 조정함.(안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나. 실·국·본부의 명칭과 직제를 변경함.(안 제6조)
다. 일자리경제본부의 명칭을 경제산업본부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중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을 삭제하고,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라. 건강체육국의 명칭을 건강보건국으로 변경하고,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사무를 삭제함.(안 제10조의3)
마. 문화관광국 명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변경하고,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안 제11조)
바.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 중 화물자동차운수·물류 및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3조 삭제)
사. 행정국 소관 사무로 주민자치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제10호 신설)
아. 도시계획국 사무 중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6조제8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원윤호(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manyearsnow@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