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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69호(2022. 7. 8.)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70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69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8일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조직을 구성하고, 핵심공약 전담부서 신설과 행정수요가 증가한 분야에 대한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 구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25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7,505명 → 7,530명(25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3,958명 → 3,983명(25명 증)
  나. 일반직 및 연구직 정원 증원(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53명 → 3,877명(24명 증)
       · 일반직 4급 정원 : 158명 → 159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661명 → 3,684명(23명 증)
     - 연구직 정원 : 197명 → 198명(1명 증)
       · 연구사 정원 : 164명 → 165명(1명 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원윤호(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manyearsnow@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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