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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상생균형발전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2-1270호(2022. 7. 8.)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전략사업실 | 조회수 : 240회
논산시 상생균형발전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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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