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2. 8. 2(화). 까지 포항시장
(참조 : 주거안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7. 13. ~ 2022. 8. 2.(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