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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2-1633호(2022. 7. 13.)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지진특별지원단 주거안정과 | 조회수 : 233회
1.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2. 8. 2(화). 까지 포항시장
(참조 : 주거안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7. 13. ~ 2022. 8. 2.(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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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