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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2-1650호(2022. 7. 13.)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도시해양국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303회
1.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2.(화)까지 포항시청(건축디자인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7. 13.(수) ~ 2022. 8. 2.(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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