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2.7.14 ~ 8.3.(20일간)
4.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