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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3-호(2022. 7. 14.)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71회
「금산군의회 공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24조(조례안예고)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금산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07. 14. ~ 07. 19. (6일간)
  3. 예고장소 :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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