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2-644호(2022. 7. 15.)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262회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