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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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기 간 : 2022. 7.15. ~ 2022. 8.5.(21일간)
3. 공 고 방 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 제출처 : 순창군청 체육진흥사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