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7. 15. ~ 8. 4.(20일)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