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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2-1853호(2022. 7. 18.)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 조회수 : 375회
1.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2. 7. 18.(월) ~ 2022. 8. 8.(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예산법무과 예산팀)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10층 예산법무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032-625-2523 (FAX 050-6124-2523)
    3) 전 자 우 편: susie8101@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2. 8. 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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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