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진군 공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을 군보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고 그 결과를 2022. 8. 9.(화)까지 붙임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7. 18. ~ 8. 8.(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