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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2-1203호(2022. 7. 18.)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기획경제실 회계과 | 조회수 : 414회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제정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2년 8월 7일(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회계과장)
마. 기타문의 : 031-8045-2643

붙임「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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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