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제정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2년 8월 7일(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회계과장)
마. 기타문의 : 031-8045-2643
붙임「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