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명: 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2.07.18.~2022.08.07
3. 주요내용
가. 명칭(제2조) - 군정소식지의 명칭은 "아라리사람들"과 "아라리"로 한다
나. 발행(제3조) - 아라리사람들은 매월, 아라리는 반기별로 발행
다. 게재내용(제5조) - 제2호를 삭제, 제8호 신설(성평등, 인권감수성, 사회통합(다문화수용 등)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라. 명예기자(제7조) - 성별, 연령등의 대표성을 고려
마. 보상(제9조) - "소식지의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을 "독자마당 등에 참여할"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