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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2-860호(2022. 7. 18.)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기획관 | 조회수 : 370회
1, 건명: 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2.07.18.~2022.08.07
3. 주요내용
   가. 명칭(제2조) - 군정소식지의 명칭은 "아라리사람들"과 "아라리"로 한다
   나. 발행(제3조) - 아라리사람들은 매월, 아라리는 반기별로 발행
   다. 게재내용(제5조) - 제2호를 삭제, 제8호 신설(성평등, 인권감수성, 사회통합(다문화수용 등)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라. 명예기자(제7조) - 성별, 연령등의 대표성을 고려
   마. 보상(제9조) - "소식지의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을 "독자마당 등에 참여할"로 개정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