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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2-985호(2022. 7. 19.)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도시관리국 건축과 | 조회수 : 187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2. 8. 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7. 19. ~ 8. 8.(20일간)
  3.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
  4. 의견제출 :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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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