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2.8.8.(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규칙명 :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2. 7. 19. ~ 2022. 8. 8.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