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9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3.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공유재산 감정평가 진입규제 조항 정비(안 제18조제2항)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안 제31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4호의1서식)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 7. 19.(화) ~ 2022. 8. 8.(월)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 화성시청 회계과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2) 전 화 : 031-5189-2160
3) 이메일 : jihoon0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