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08. 0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가. 예고기간: 2022. 07. 19. ~ 2022. 08. 08.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