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9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3 호 및 대통령령 제31101호,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개정 조문 내용과 배치되는 회의의 비공포 조문을 삭 제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회의의 비공포 조항 삭제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7. 19.(화) ~ 2022. 8. 8.(월)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성명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찬·반여부와 그 의견 기재)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1)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민원동 1층 토지정보과
2) 연 락 처 : 031)5189-1877
3) E - mail : ether61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