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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2-2호(2022. 7. 19.)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조회수 : 189회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7. 19. ~ 2022. 8. 8.(20일간)
2.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3. 의견수렴 :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기계팀(☎041-360-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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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