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 체육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리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기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기재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10.(수)까지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규 명 :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7. 19. ~ 2022. 8. 10. (22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