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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2-1578호(2022. 7. 19.)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178회
1. 「남원시 체육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리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기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기재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10.(수)까지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규 명 :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7. 19. ~ 2022. 8. 10. (22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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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