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담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2-1094호(2022. 7. 19.)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지속가능전략국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186회
「담양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