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복합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담양군 복합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7. 19. ~ 8. 8.(20일간)
다. 예고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라. 공고내용 : 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조례 개정안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