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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복합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2-1100호(2022. 7. 19.)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자치혁신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149회
「담양군 복합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담양군 복합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7. 19. ~ 8. 8.(20일간)
  다. 예고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라. 공고내용 : 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조례 개정안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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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