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2. 7. 20 ~ 2022. 8. 9(20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