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2. 7. 19. ~ 2022. 8. 8.(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제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