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원발의「산청군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행정교육과장은 입법예고문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산청군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발 의 의 원: 산청군 다선거구 최호림 의원외 9인
다. 입법예고 기간: 2022. 7. 19.(화) ~ 7. 30.(일), 1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