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 2022.7.21. ~ 8.10.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