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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2-2757호(2022. 7. 21.)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도시주택국 건축관리과 | 조회수 : 294회
1.「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8. 1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가. 예고기간: 2022. 7. 21. ~ 2022. 8. 10. (20일간)
 나. 예고내용:「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읍면동장은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1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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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