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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2-32호(2022. 7. 21.)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울릉군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90회
1.「울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7. 21. ~ 2022. 7. 26.(5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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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