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2. 7. 21. ~ 2022. 8. 12.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8. 12.
나. 제 출 처 : 남해군청 청년혁신과(전화 860-8648, 팩스 860-3750)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2.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