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다. 제출기한 : 2022.8.16.까지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오산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