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2년 8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메일(paris521@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오산시청 건축과(담당자 : 김정영)
-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동, 오산시청)
- 전 화:031-8036-7936 팩 스:031-8036-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