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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2-1201호(2022. 7. 22.)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도시주택국 건축과 | 조회수 : 309회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2년 8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메일(paris521@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오산시청 건축과(담당자 : 김정영)
     -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동, 오산시청)
     - 전 화:031-8036-7936  팩 스:031-8036-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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