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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2-1919호(2022. 7. 22.)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74회
1. 「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소통담당관은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읍면동장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가. 예고대상: 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2. 7. 22.(금) ~ 8. 11.(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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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