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나.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2. 7. 19. ~ 2022. 8. 8. (2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