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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2-1182호(2022. 7. 25.)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 조회수 : 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7. 25. ~ 2022. 8. 16. (22일간)
2.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