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21년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노후 인삼유통센터의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 센터 리모델링에 따라,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로 운영·관리하여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및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성 인삼유통센터(음성읍 반기문로 27) 리모델링에 따른 농업인 지원 적용시설 정비 (안 별표)
- (삭제) 舊)음성 인삼유통센터
- (신설) 現)음성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센터
3. 조례개정안 :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2. 7. 25.(월) ~ 8. 16.(화) / 22일간
5. 의견제출 : 붙임 2 의견제출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