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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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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고 제2022-977호(2022. 7. 25.)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산업경제건설국 경제산림과 | 조회수 : 227회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담당관, 과소장, 읍면장께서는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2. 7. 25. ~ 8. 16.
2. 예고내용 : 붙임참조
3. 예고방법 : 군 및 읍면게시판, 군보, 군홈페이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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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