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관과소장, 읍면장께서는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2. 07. 25. ~ 2022. 08. 16.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